노동관계와 판매대리 계약의 차이
문의) 한가지 문의 드릴 사항은 저희 회사에 리베이트 영업사원을 쓰려고 하는데 즉 한 달에 영업 보조 비용(1,000위엔 정도)만 주고 사무실은 저희 사무실을 쓰게 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료들도 제공해 주고 채용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정식 동합동 서를 써야 하나요?아니면 어떤 협의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1. <원칙의 설명>
ㅇ 회사의 공간내에서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해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경우,노 동계약이 라는 명칭을 피하고 예를 들어"판매대리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는 나중에 종 직원이 노동쟁의 야기시 노동관계로 간주되어 경제보상금,서면계약 미체결 벌금 (1개월 초과시 부터2배 임금),사회보험 소급납 등 생각지도 않은 부담을 안게 되 는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ㅇ 단,노동자가 자유롭게 자기 사무실, 공장에서, 자기의 공구를 가지고 일하며 회사가 원하는 결과물을 제출할 시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형태의 계약은 평등한 주 체끼리의 "민사계약" 형태이기 때문에(예를 들어, 보험대리업 등)노동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귀사의 경우>
ㅇ 노동관계로 나중에 인정되면 안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상기 직원 과의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귀사는 물건을 대주고,상대는 귀사의 지휘감독 없고,자기 스스로 근무시간과 업무량, 영업지역을 결정하여 판매행 위를 하고 판매한 수량의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댓가를 받는 식으로 약정해야 합니 다.
(1)판매대리계약(민사계약 형태)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안 그러면,나중에 귀사 와 노동관계에 있었다고 직원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차량대, 통신비 등 영업보조비용을 매월 고정적으로 준다면, 귀사로부터 노동보 수를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매월 고정 지불이 아닌 불규칙적인 "판매촉진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는 게좋을 듯 합니다.
문제는 상기와 같이 할 경우 귀사에서 판매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충분히 행사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단순한 영업이라면 상기 방식이 가능하나, 회사의 디테일한 지시가 필요한 영업은 어렵습니다.
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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