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회주석 선출방법 (시범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기업의 공회주석 선출 시스템을 완비하고, 공회주석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업무직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며, 공회 조직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회법>, <중국 공회 규정>과  <기업공회 업무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의 기업과 기업화 관리를 시행하는 사업단위, 민영 비기업단위의 공회주석 선출에 본 방법을 적용 한다.

제3조: 기업의 공회주석 선출은 당의 간부관리, 법에 의거한 규범, 민주집중, 조직질서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4조: 직 상급 공회는 기업의 공회주석 선출에 대해 직접 지도를 진행해야 한다.

제2장 임직 조건

제5조: 기업의 공회주석은 아래 열거한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정치 입장이 확고하고, 공회 업무에 열렬한 애정을 지닌다.

(2) 직책이행에 상응하는 학력, 법률법규와 생산경영관리의 지식을 구비한다.

(3) 민주적 태도를 지니고, 민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열심히 회원과 근로자를 위해 복무한다.

(4) 비교적 강한 조직 협조능력을 보유한다.

제6조: 기업 행정책임자(행정 부책임자 포함), 동업자 및 그의 가까운 친족과 인력자원부문 책임자, 외국국적 근로자는 본 기업 공회 주석의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3장 입후보자 선출

제7조: 기업 공회의 회기교체, 혹은 공회 조직의 신설시, 직 상급의 공회, 기업의 당조직 및 회원대표로 구성된 소그룹을 구성하여, 공회 주석 입후보자 지명과 선거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8조: 기업 공회주석 입후보자는 공회지부 혹은 공회 소그룹이 단위(회사)를 위해 심사숙고후 추천하거나, 혹은 전체 회원이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추천하고, 前회기의 공회위원회, 직 상급 공회 혹은 공회설립준비 조직은 다수 회원의 의견을 근거로 입후보자 명단을 제출한다.

기업공회주석 입후보자는 선출자보다 다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의 당조직 및 상급 공회는 기업의 공회주석 입후보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임직조건에 부합하지 않을시는 조정을 행해야 한다.

제10조: 기업의 공회주석 입후보자는 공시를 해야 하고, 공시기간은 7일이다. 공시는 성씨 필획에 따라 순서를 배치한다.

제11조: 기업의 공회주석 입후보자는 기업 당조직 및 직 상급 공회의 심사비준을 거쳐 등록해야 한다.

제12조: 직 상급 공회는 비공유제 기업공회, 연합 기층공회에 대해 본 기업 이외의 인원을 공회 주석 입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민주선거

제13조: 기업의 공회주석 선출은 법에 의거 민주선거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회원의 민주선거를 거쳐야 비로소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14조: 기업 공회주석 선거는 반드시 회원대회 혹은 회원 대표대회를 열어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한다.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선거인은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리 투표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기업의 공회주석은 회원대회 혹은 회원대표대회가 직접 선거하여 선출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의 공회위원회의 선거로 선출할 수도 있다. 기업 공회위원회 회원과 합쳐서 선거를 진행할 수 있고, 또는 단독으로 선거할 수도 있다.

제16조: 회원대회 혹은 회원대표대회가 기업의 공회주석을 선거함에 있어서 선거에 참가하는 인원수가 회의에 나와야 할 인원수의3분의 2이상에 달해야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기업의 공회주석 입후보자는 회의에 나와야 할 선거인의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이 된다.

제17조: 어떠한 조직 및 개인도 민주선거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선거장소에 오는 것을 저지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자리에서 한 명씩 차례로 연락하고 타인을 협박하는 등의 비조직 행위로 선거자에게 어떤 사람을 선거하거나 혹은 선거하지 말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선거자의 투표의향을 추적조사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기업 공회주석이 공석이 될경우, 3개월 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보궐선거전에 동급 당조직과 직 상급 공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시로 1명의 부주석 혹은 위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일반적으로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5장 관리와 대우

제19조: 기업의 공회주석 선출 후 적시에 공회법인자격 등기 혹은 공회 법인대표 변경 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기업 공회 주석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책임자급 관리인원의 조건에 따라 선발 배치되고, 또한 상응하는 대우를 향유하여야 한다.

회사제 기업의 공회주석은 법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들어가야 한다.

제20조: 기업의 공회주석은 동급 당조직과 상급 공회로부터 이중으로 지도를 받고, 동급 당조직의 지도가 주가 된다.

제21조: 근로자 200인이상의 기업은 법에 의거 전임 공회주석을 배치한다. 동급 당조직 책임자가 공회주석을 맡을 경우, 전임 공회 부주석을 배치해야 한다.

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겸직 공회주석의 근무시간  및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제22조: 기업 공회주석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기업은 마음대로 업무를 조정해서는 안 되며, 노동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해서는 안 된다. 업무로 인해 조정이 필요할 시, 본 급 공회 위원회 및 직 상급 공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에 의거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공회 전임주석은 임직한 날부터 노동계약 기한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연장기한은 임직기간에 상당하게 된다. 비전임주석은 임직한 날부터, 아직 이행되지 않은 노동계약 기한이 임기보다 단기일경우, 노동계약기한은 자동적으로 임직기한의 만료시 까지 연장된다. 임직기간에 개인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혹은 법정 퇴직 연령에 달한 경우는 연장조치에서 제외된다.

기업 공회주석의 파면, 교체는 회원대회의 전체회원 혹은 회원대표 대회의 전체 대표의 과반수 무기명 투표를 필히 거쳐야 한다.

제23조: 상급 공회가 추천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거쳐 선출된 기업 공회주석은 그 임금대우, 사회보험비 등을 기업이 지급할 수 있으며, 또는 상급 공회 혹은 상급 공회와 기타 부문이 함께 합리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24조: 연합 기층공회, 기층공회 연합회 주석의 선출은 본 방법을 참조해 집행한다.

제25조: 본 방법은 중화전국총공회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26조: 본 방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화전국총공회행정실       20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