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심사 처리기간 변경안내
당관은 사증심사 처리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으니 민원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발급 심사 소요기간(근무일 기준)
○ 인공여권소지자, 단체관광, 사망 및 사고, 중국청소년수학여행단의 경우
- 심사기간 : 3일 소요
○ 개별관광, 친지방문(결혼식 참석, 병간호, 배우자방문 등), 사증발급인정서,
단기종합, 복수사증 등 기타사증의 경우
- 심사기간 : 5일 소요
○ 상용(단수)사증, 보증개별관광 사증의 경우
- 심사기간 : 7일 소요
○ 신규방문취업, 방문취업 일시방문자 사증의 경우
- 심사기간 : 10일 소요
○ 거주(결혼), H-2-B 사증의 경우
- 심사기간 : 11일 소요
□ 시행일 : 2012. 1. 6(월)
※ 위 기준은 사증심사에 문제가 없는 일반적 기준이며,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면담 및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증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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