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둥성정부는 "산둥성 유동인구관리방법 초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만 16세 이상인 외지인은 거주지 도착일 기준 3일내로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 거주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초안을 살펴보면 거주 등록증은 기존의 잠주증과 달리 유효기간이 1년과 3년으로 나뉘며 30일 이상 거주시 파출소는 거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약 후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 공상국의 합법 영업허가서를 받은 사람, 부동산을 구매 혹은 부동산 임대 신고 증명을 소유한 사람, 본 지역 호적을 받을 수 있으나 아직 호구 이전을 하지 않은 사람 등은 유효기간 3년인 거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외지인 고용시 고용일 기준 3일내에 외지인 거주신고를 해야 하고 노동계약 해지후 3인내로 파출소에 계약해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정한 기간 연속 거주하고 정부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외지인의 자녀는 현지 호적인 자녀와 동등하게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연속 거주하면서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정부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외지인은 그 지역 호적 신청이 가능하고 공안국은 제때에 호적을 등록해줘햐 하며 외지인은 거주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자동차 구매 등기, 홍콩 마카오행 비지니스 비자도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