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발전추세에 적응하고 투자 편리를 한층 추진하기 위해 외상투자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상무부는 일전 “인민폐 직접투자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이하”통지”라 약함)를 발표하였다.
통지 규정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홍콩,마카오,대만 투자자 포함)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인민폐를 법에 따라 직접 투자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해외 인민폐로는 다국적 무역을 통한 결제로 취득한 인민폐, 해외로 송금한 인민폐 이익금과 M&A, 감자, 청산, 회수된 투자원금을 통하여 취득한 인민폐, 해외에서 인민폐 채권, 인민폐 주식의 발행 및 기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인민폐 등이 포함된다.
통지는 해외 인민폐 직접투자 및 투자한 외상투자기업의 재투자는 전부 현행 외상투자 관리체제, 외상투자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의 외상투자산업정책, 외자인수합병 안전심사, 반 독점심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외 인민폐를 이용하여 직접 부동산업이나 중국내 상장회사에 전략투자를 할 경우 현행 외상투자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해외 인민폐 직접투자 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의 유가증권과 금융파생품 및 위탁대출에 투자해서는 안된다.
통지는 해외 인민폐 직접 투자 인,허가 관리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큰 틀에서 외상직접투자의 인,허가 권한상 큰 변화가 없다. 각급 상무주관부문에서는 현행 외상투자 인, 허가 관리규정에 따라 해외 인민폐 직접투자를 인,허가해준다.
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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