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3월7일, 외자가 국내업체를 인수합병할 때 안전심사제도를 실시한다(잠정규정)고 발표했다.

 

상무부 부장은 "외자가 중국내 업체를 인수합병할 때 실시하는 안전심사는 대외개방정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국내 군공 및 그 부대업체, 중점적이고 민감한 군사시설주변의 기업, 국방안전과 관계되는 기타 회사, 외국투자자의 합병으로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농산물, 중요에너지와 자원, 중요한 인프라시설, 중요한 운반서비스, 관건적인 기술, 중대장비제조업 등 기업이 안전심사범위에 포함된다.


 1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