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실행, 외국인 주재원의 사회보험 가입문제를 분석해본다.

 

외국인 주재원의 사회보험가입도 내국인 직원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강제적인 의무인가?

외국인 주재원의 사회보험가입 방식은?

외국인 주재원의 사회보험가입 기준은?

법적인 규정:

 

"사회보험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취직할 경우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변호사 분석:

(1)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기존 사회보험 가입범위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도 가입대상자로 되었다. 그러나 청도시 사회보험센터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사회보험가입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세칙이 발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강제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2011년 6월 10일에 이미 "중국경내에서 취직한 외국인이 사회보험을 가입하는데 관한 잠정방법"(의견청취안)을 발표하여 공개적인 의견수집을 시작, 단기간 내 정식 공시될 것이다. 동 의견청취안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향후 세부적인 실시조례가 발표되면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도 내국인 직원과 마찬가지로 강제적인 의무사항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2) 외국인 주재원의 사회보험 가입방식은 국내직원과 동일하다. 단 취업증 등 관련 제출서류상 구별이 있다.

 

(3) 외국인 주재원의 사회보험 가입표준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청도시 사회보험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국내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사회보험법 실행세칙 등의 발표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표준, 방식, 보험금 인출방식 등이 명확하게 되며 회사는 강제적인 의무가 증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연락인: 한선생

메일: derekhsd@hotmail.com


 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