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9월6일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사회보험법>의 실행 에 의한 <중국 경내에서 취직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잠정 방법>을 발표하였고 동 방법은 2011년10월15일부터 실행된다.

 

동 방법에 대하여 저희는 Q&A방식으로 중점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Q: 동 방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는 누구인지?

A: 중국 경내에서 취즉한 외국인 그중

   외국인 취업증,외국전문가증,외국 상자기자증 등 취업증명서와 외국인 거류증명서 를 소지하고 있는 자 및 외국인 영구 거류증을 소지한 자가 중국 경내에서 합법적으 로 취직한 비 중국국적 인원이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자이다.

 

Q: 외국인 취직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종류로는 무엇인가?

A: 내국인 직원과 같이 5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즉 직원 기본양노보험,직원 기본의료 보험,산재보험,실업보험과 생육보험이다.

 

Q: 외국인 취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비율은 어떠한가?

A: 납부 비율은 역시 회사 부담분과 개인부담분으로 나뉘어 납부하되 세부적인 비율 은 아래와 같다: 보험종류
 비율(회사 부담분)
 비율(개인 부담분)
 
양노보험
 20%
 8%
 
의료보험
 9%(시내,노산구,성양구,황도구,보세구)

7%(지묵시,교주시,교남시,평도시,내서시)
 2%
 
실업보험
 2%
 1%
 
산재보험
 0.5%-1.6%
 개인부담분 없음
 
생육보험
 0.9%
 개인부담분 없음
 


 

Q: 외국인 취직자를 위한 보험가입 의무자로는 누구인지?

A:

1)중국경내에서 설립,등기한 기업,사회단체,민영업체,재단,변호사 사무소,회계사 사 무소 등 조직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초빙할 경우,

2)경외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은 후 그가 중국경내에 설립,등기한 지사기관,대표 기관은 그 소속 외국인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의무자이다.

 

Q: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후의 대우는 어떤가?

A:

1)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조건에 부합될 시 사회보험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양노보험금 수령연령에 도달하기 전 중국에서 떠나갈 시 그 사회보험 개인계좌는 보류할 수 있고 재차 중국에 취업할 시 지속 지불이 가능하다.

2)본인의 서면상 사회보험관계 종지신청을 했을 경우 그 사회보험 개인계좌내의 저축금액을 1차적으로 본인에게 지불해준다.

3)외국인 사망 시 그 사회보험 개인계좌내의 잔액은 승계할 수 있다.

 

Q: 기타 유의사항 유무?

A:

1)사회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외국인 주재원 및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근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사회보험 등기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3)외국인이 사회보험 가입 후 사회보험관리 기관으로 부터 사회보장카드를 발급 받는 다.

 

 

 

산동흥전변호사 사무소

한성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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