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도시 노동과 사회보장국은 최근 사회보험료 체납회사에 대한 체납금 징수 신정을 발표하였다.
사회보험법 제11장, 8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청도시에서는 사회보험 가입회사가 당월 1일-15일까지 사회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매월 24일전에 규정에 따라 즉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 기간을 넘겨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시 매일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이 부과된다.
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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