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1.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과정 중에 유의해야 할 사항
1)상대방회사 및 개인에 대한 정보조사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 통상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① 계약체결주체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회사 혹은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공상영업집조, 특종업무허가증, 기타자격증명 혹은 권리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회사 혹은 개인.)
②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여 계약서를 체결한다. 예하면 수권위탁이 없거나 수권위탁사항이 불명확한 상황하에 계약서를 체결함.
③ 사인 혹은 날인이 계약당사자와 일치하지 않음.
계약사기행위를 방지하고 거래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 상대방의 주체자격, 계약이행능력 및 신용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단 명함, 소개신, 공 작증, 인감, 수권위탁서 등 서류만으로 계약서를 체결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연검상황, 특종업무허가증 및 기타 자질증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계약주체자격, 이행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체결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기 건의한다.
A,상대방의 각종 자격증서 및 권리증서를 계약서의 별첨으로 첨부해야 한다.
B,반드시 상대방의 수권위탁서를 보관해두어야 하며 수탁인의 신분증명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C,계약서 및 수권위탁서 상의 날인은 반드시 뚜렷해야 한다.
D, 계약서를 수정하였을 경우 쌍방은 반드시 수정부분에 날인하여 확인해야 한다.
2)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유의해야 할 사항
① 계약서에는 반드시 수하인의 명칭 및 담당자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인사변동이 심한 기업(건축업체,소형사영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수권위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 수표로 대금을 지불할 경우 구매측에서는 제3자의 명의로 수표를 떼여 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수표를 영수할 경우 반드시 액면 상에 위조하거나 변조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액면금액의 대문자, 소문자가 틀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3)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 조정, 계약변경 등 다방면으로 준비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에 자문해야 한다.
② 분쟁발생 초기부터 우호협상의 태도로 분쟁을 해결 하여야만 분쟁에 관련한 증거수집에 유리하다.
2. 계약서의 내용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1)당사자의 상호 혹은 명칭과 주소 2)목표물 3)수량 4)품질 5)가격 혹은 보수 6)이행기한, 장소와 방식 7)위약책임8)분쟁해결방법 등 조항을 기재해야 한다.
특별히 아래와 같은 조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규격조항: 제품이 여러 가지 규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 상에 제품규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2) 품질표준조항: 명확히 품질표준을 약정해야 하며 품질에 대한 이의제출기한을 약정해야 한다.
3) 포장조항: 구매측에서 특수한 포장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중요시해야 한다.
4)대금지불시간을 명확히 약정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금지불을 지체하거나 지불하지 않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5)위약책임조항: 계약서를 체결할 때 반드시 이행불능위약금 및 품질보증위약금을 약정해야 하며 품질보증금의 금액 및 지불시간을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6) 분쟁처리조항: 반드시 관할법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가장 좋기에는 청도의 인민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다.
7) 업무거래가 있었던 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미이행계약의 처리방법을 약정해야 한다.
3. 서류인수인계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회사내부의 서류인수인계
서류인수인계절차를 제정하여 각 부문의 책임자더러 서류의 인수인계를 책임지도록 하며 서류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반드시 서류명칭, 서류번호, 날짜, 접수인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2)대외 서류인수인계
① 각 부문에서는 반드시 제때에 서류인수인계기록을 진행해야 하며 인수인계 쌍방이 사인하도록 해야 한다.
② 한개 이메일을 지정하여 전문적으로 대외문서를 접수하고 발송하도록 한다.
③ 동시에 완전한 서류보관관리규칙을 제정하고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4. 참조법률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1999년 10월 1일부터 실행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의 적용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1999년 12월 29일부터 실행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의 적용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2009년 5월 13일부터 실행
Comment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