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관련 H2-5 비자와 H2-7 비자의 차이점 현재 조선족이 신청 가능한 비자 총 정리 H2비자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 재외동포에게 한국에서 발급한 유효기간(3년) 범위에서 자유롭게 취업도 가능한 비자이다. 작년부터 한국정부에서 c38비자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H2-5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2014년~2018년 사이 c38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H2-5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2019~2020년 사이c38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2022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 신청은 호구소재지 영사관에서 해야된다. 다만 코로나19영향으로 한국정부에서 모든 여행비자를 일시 중단하면서 작년에 c38비자를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 하여 c38비자를 소유한 사람은 출국도 안되고 신청도 안된다. H2-7비자는 2020년 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조선족들에 해당되며 이들은 현재 비자 만기 한달 후면 재입국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 신청시 영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서를 제출해야되며 호구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영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조선족들이 신청 가능한 비자는 H2-5, H2-7비자 외에 F4, F1비자인데 비자 유효기간은 3달이며 3달이내 출국 계획이 없으면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이들이 단수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면 자가격리와 집중격리가 끝난 후 현지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작년까지 한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48시간 내의 코로나 음성 증명을 제출해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비자 신청 시 제출을 안해도 된다. 단 비행기 탑승 시 72시간 내의 코로나 음성 증명을 제출해야 되는데 산둥성은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된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는 가운데 한국이나 외국에서 중국에 입국하면 2주간 호텔 집중격리 외에 2주간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 자택에서 격리 시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 가족도 함께 자택격리를 해야 한다. 만약 자택이 없으면 나머지 2주도 호텔에서 집중격리를 마쳐야 한다. / 박영철 기자 2021S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