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칭다오시에서 거주하는 외지인들이 조건부로 현지에서 여권을 신청하고 타이완통행증과 비자 발급 신청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부에 따르면 칭다오를 포함하여 베이징, 톈진, 스쟈좡, 타이왠, 혹호트, 선양, 다롄, 창춘, 하얼빈,상하이, 난징, 항저우, 닝버, 허페이, 푸저우, 샤먼, 난창, 지난, 정저우, 우한, 창사, 광저우, 선전, 난닝, 하이커우, 충칭, 청두, 구이양, 쿤밍, 시안 등 31개 도시의 호적 주민의 배우자나 16주세 미만인 자녀, 그리고 상기 도시에서 거주하는 외지 호적의 취업, 취학인원 및 배우자, 16주세 미만의 자녀들은 현지에서 대륙주민 타이완 왕래 통행증 및 비자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상기 31시 및 우시, 창저우, 원저우, 쑤저우, 쟈싱, 저우산, 쵄저우, 주저우, 샹탄, 주하이, 둥관, 퍼산 등 12개 인구유동이 비교적 많은 도시 (합계 43개 도시)에 거주하는 상기 범위 인원들은 현지에서 보통 여권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외 전국 각지의 60주세 이상이고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내지 주민들도 현지에서 보통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륙 주민 타이완 왕래 통행증 및 비자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내지 주민은 현지에서 보통 여권을 교환, 보충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이완 왕래 통행증 및 타이완 재방문 비자 신청도 제출할 수 있다. 공안부 책임자에 따르면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서는 신청을 접수한 30일 내에 출입경 증건을 발급해야 한다. 출입경 증건 발급을 거부당한 신청인은 호적 소재지에 돌아가서 행정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허위 문서로 출입경 증건을 획득한 신청인에 대하여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 /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