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칭다오 호적을 보유하지 않은 거주민도 갑자스러운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시 당국에 긴급구제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칭다오 정부는 최근 '칭다오시 민정국 도시주민 임시구제지원제도'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칭다오에서 근로·거주하는 호적 미보유자도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1년단위 구제자금 최고금액도 상향조정해 1만 위안(한화 약 186만원)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칭다오시 거주증을 발급받고 3년 이상 칭다오시에 거주했거나 칭다오에서 사회보험을 가입 혹은 2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주민의 경우 호적이 없어도 자연재해, 사고,질병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생활고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