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황: 모 외자기업, 등록자본금 600만 달러, 직원수 2백여명, 글로벌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아 동기업은 2008년 부터 경영상황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었으며 2010년에 와서 지속 경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회사 이사회에서는 전부 지분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제점: 등록자본금이 크고 직원수가 많으며 채권,채무상황이 복잡하다.
상기 문제점을 감안, 변호사는 기업에 입주하여 근로자와의 합의, 채권채무 정리 등을 포괄한 체계적인 지분양수도 방안을 구성시켜 지분양수도를 최종 성공적으로 성사하게 하였다.
변호사의 사건 처리과정:
변호사는 우선 업체에 입주하여 직원과의 1:1 미팅을 통하여 법률측면에서의 해석과 설득을 통하여 중재건 1건없이 전부 합의방식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문제를 해결하였다.
업체의 자본금 및 규모가 큰 사실을 감안하여 변호사는 지방 투자유치기관, 컨설팅회사를 통하여 동 업체의 양수도 관련 홍보를 진행하였고 최종 양수자를 선정하였다.
지분양수도 과정 중 대금지불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신적인 “은행에서 지분양수도 대금을 감독, 관리하는 방식”을 통하여 최종 지분양수도의 성사를 추진하였다.
법률 분석:
지분양수도 시 직원수가 많은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해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분양수도 대가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근로계약법에 의하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할 시 경제보상금 이외의 경제배상금 지불도 언급이 되므로 우선 근로계약기한에 대한 확인 및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직원상황에 따른 배상기준 및 금액이 산정될 수 있다.
지분양수도 대금 지불에 관하여 통상 관습에 의하면 계약체결 시 일부 계약금 지불, 전부 서류 인수인계 시 일부 지급, 즉 명의변경전까지 통상 60% 이상의 대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하지만 양수도 양자의 입장차원을 감안하여 은행 등 제3자 기관에서 지분양수도 대금의 지불진척에 대한 감독, 관리가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 될 수 있다.
결론:
지분양수도 과정은 근로계약관계, 채권채무관계, 대금지불 중 세금 및 외환관리관계 등 문제점이 언급되는 복잡한 사항이므로 각 회사마다의 상황에 따른 체계적인 양도방안이 최종 주식양수도의 상공여부에 대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리자: 산동흥전변호사사무소 이정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