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과

모 한국업체A는 중국에 진출한지 10여년이 되었고 주로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2009년1월 동 회사는 화재가 발생되었고 공안소방국의 조사에 의한바 발 화점이 A회사의 공장건물을 임대사용하고 있는 C회사의 현장내였다. 화재 발생 후 A회사는 적시 재산일체보험을 가입한 B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으나 B보험회사는 A회사에 대한 배상요구를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A회사의 손실은 C회사의 현장 화재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한 것이고 또한 화재 발생 후 양사간 합병수속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A회사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과 C회사간의 구상금액과 상쇄한다는 것으로 보험배상책임을 거부하였다.
동 회사는 칭다오한인회의 회원사이고 현지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이며 그 후 한국 효성그룹의 자회사로 되었으며 동 사건의 처리도 한국효성그룹의 주목을 받았다.

 

 

사건쟁점 및 관근적인 영향사항:

1. A사와C사가 합병되었을 시 보험회사의 채권채무의 상쇄관계로 그 보험배상의 무를 회피할 수 있는지?
2. 화재발생 전의 소방국의 ‘시정통지서’의 영향? 양사의 설비의 혼동사용의 영향

 

 

사건처리 과정:

산동흥전변호사 사무소는 동 사건을 의뢰받은 후 사건경과 및 관건적인 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를 거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제조치 및 증거보충 등 작업을 진행하여 최종의 승소에 튼튼한 기초를 다졌다.
1. A사와C사의 합병은 단지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고 또한 신문공고를 공상행정관리국 즉 영업집조의 변경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당 사무소 변호사는 법적인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우선적으로 양사의 합병수속을 중단시키고 해당 인, 허가 부서에 합병철수 신청을 제출하고 양사의 내부적인 관리, 인원, 설비 등에 대한 분리관리를 하도록 건의하였다.
2. 이와 동시 화재 발생전에 회사에서 발급받은 소방국의 ‘시정통지서’에 대하여 그 당시 상황을 현지 소방국과 적극적으로 조사, 확인하고 조율한 끝에 시정통지서상 제기된 문제점은 규정한 기간내 시정이 되었고 소방국의 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
상기 두가지 관건적인 사항이 해결됨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제기된 거부 이유는 그 법률적인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재판결과:

법원에서 동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무소 변호사가 제출한 사실과 이유에 대하여 인정을 했으며 보험회사의 거부이유가 성립되지 않고 A사의 전부 소송청구를 지지하였다.

 

결말:

동 사건이 승소할 수 있는 이유는 변호사가 소송하기전에 보험회사에서 가능하게 제출할 수 있는 거부이유에 대한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므로 소송중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을 세운 것이 승소의 관건이다. 물론 변호사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법률적인 건의를 제출하는 한편 회사를 협조하여 현지 정부기관 및 소방당국을 조율시켜 승소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원고회사뿐만 아니라 그후 동 회사의 새로운 주주로 된 한국 효성그룹 및 그 주 바이어 삼성그룹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