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0년 11월 28일 
 
산둥흥전변호사사무소 현장서 의문점 해답

 

 

지난 11월 19일, 칭다오한인회에서 주최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도시보수건설세, 교육비 부가세 징수" 강좌가 칭다오국제공예품성 한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무원 내외자기업과 개인의 도시보수건설세와 교육비 부가를 통일시키는 제도에 관한 통지"(국발 [2010] 35호)는 올해 12월 1일부터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시보 및 외국인에 적용된다.

도시보수건설세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3세라 약칭)를 납부하는 회사와 개인이 그 납부하는 "3세" 세금액의 일정비례에 따라 징수하고 도시보수건설사업에 사용되는 세금의 일종이다. 도시보수건설세 특징은 특정 목적이 있는 전문세금이고 도시의 공중사업과 공중시설의 유지보수와 건설을 위한 것이며 실제로 납부한 "3세"를 세금계산 근거로 하며 "3세"의 징수에 따라 징수된다. 도시보수건설세 세율은 지역차별로 7%, 5%, 1% 이며 칭다오시 행정구역내에는 7%이다.

교육비 부가세의 계산근거는 "3세"납부 세금금액이며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회사와 개인을 상대로 징수하는 일종의 부가비이다. 교육비 부가세는 지방교육사업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지방 교육경비의 자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전무기금이지만 사실상 세금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납부한 "3세" 세금액의 3% 응납한다.

이날 칭다오시 지방세무징수관리국 임민씨, 산둥흥전변호사사무소 이정국 변호사가 사례를 들면서 강좌를 진행, 강좌가 끝난 후 현장에서 여러 한국기업인들의 의문점을 해답해주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