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시 알아두면 낭패없다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과 옌타이시공안국에서 공동 주최하고 옌타이한인상공회에서 후원한 ‘중국 신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신청 설명회’가 10월 23일 옌타이시 화안호텔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채한석 부총영사는 인사말에서 “산둥지역에 6천 여 개의 한국기업과 10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바 양국 인적교류가 점점 활발해지고 갈수록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진출해 사업하고  거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옌타이시공안국 비자과담당 왕챵 과장으로부터 외국인의 출입국, 외국인 비자 및 증서 관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상기 설명회는 주칭다오총영사관의 주최로 칭다오에서 2차례 진행, 웨이하이에서 한차례 진행하였는바 영사관에서 상기 설명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몇가지 비자건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진행하였다. 현재 비자신청은 공안국의 허가를 받은 모든 현급시 공안부서에서 접수 가능, 향후 더 증설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외에 별도로 지정한 대행사는 없다. 변화된 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중국국적의 외국적가족성원이 단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뒤 장기적으로 국내체류를 원할 경우 국내에서 친지거류증(최장 2년비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범위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외손자녀가 포함된다. 도착비자는 전에는 회사가 옌타이시에 있으면 무조건 옌타이시로 입국해야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타 도시로 입국해도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L(여행)비자로 입국후 L비자로 한번만 연장 가능하며 L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며 M(무역)비자는 초청하는 중국회사가 반드시 무역회사여야 발급이 가능하다. 유학생비자로 신청시 알바를 원하면 유학생비자에 알바가능비자 추가도 가능하며 체류비자는 비자 연장시간이 규정되어 있는바 연장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30일만 연장이 가능하다. 부부중 일방이 중국인일 경우 부모가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받더라도 나중에 아이가 중국에서 취직시 중국인으로 인정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부 모두가 중국인이며 한쪽이 외국 영주권을 지니고 있으며 아이가 외국에서 출생시 외국인으로 인정한다. 그중 경제상황이 좋지 않거나 건강상황이 안좋은 외국불법체류자들은 출국시 현재 1만위안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영철 기자 사진설명:옌타이시공안국 비자담당이 관련조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